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5 | 법인 | 1996-01-19
문서번호
법인46012-185 (1996.01.1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등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부동산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 및 기타 건축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예 : 건물 부속토지 및 건축물부속토지 면적)은 임대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과 임대 이외에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계실 포함)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계산>
○ 1994.10 호텔건물을 경락받음
○ 이후. 지금사정으로 지하층을 임대하고, 지상의 호텔건물은 1995.12에야 직영으로 개업하였음(임대면적은 비업무용이 아님)
[질의]
○ 호텔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됨은 틀림이 없으나(취득 후 6월내 미사용)
- 호텔의 야외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의 면적 및 기계실의 면적은
- 전부 임대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