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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3고단3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의 소유자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가. 2002. 6. 3. 19:45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에 있는 오미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의 제3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고,

나. 2002. 6. 21. 14:39경 천안시 성황읍 대흥리에 있는 성환 과적차량검문소에서 제한 높이 4미터를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에 높이 4.21미터의 원목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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