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나50746 구상금
원고,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병
원고보조참가인1)
B
피고,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이은일, 장호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19가소172742 판결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쏘나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구급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1) 원고 보조참가인이 2019. 7. 17. 12:50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백영고사거리 방면에서 관평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범계역 방면에서 G병원 정문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사설 구급차량인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당시 피고 차량은 구조사를 태우고 폐혈성 쇼크환자를 G병원 응급실로 급히 이송하던 중이었고, 싸이렌 경보음을 울리며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9. 9. 1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총 15,231,000원 중 자기부담금 100,000원을 공제한 15,13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은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항은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차마와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를 피하여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목적 및 위 각 조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 제29조 제2항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상 의무 규정의 적용을 모두 면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고, 만약 진행 방향에 사람이 보행하고 있거나 자동차가 교차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194 판결 등 참조).
나.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위 법령의 취지 등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구급차량으로서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해당하고 당시 응급환자를 이송하여 G병원 응급실로 급히 가던 중이었던 점, 피고 차량이 비록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이긴 하였으나 위 법령에 의하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진행방향 좌측에서 싸이렌을 울리며(싸이렌 소리 또한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크게 들린다.) 교차로로 접근하는 피고 차량이 보이는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갑 제8호증의 10)에 의하더라도 각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의 속도는 최고 90km/h에 이르고, 피고 차량의 속도는 최고 67km/h 정도인 점, 위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차로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시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원고 차량은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 차량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및 충격 장소, 충격 후 가상상태, 차량의 충돌부위 및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과실비율은 60 : 40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구상범위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 원고가 보험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피고의 배상책임액(총 손해액 중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액)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손해액의 40% 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5,992,400원[= 총 손해액 15,231,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5,131,000원 + 자기부담금 100,000원) ×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40% - 자기부담금 100,000원]으로 계산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5,992,4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경
판사 김우현
판사 허일승
주석
1)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보조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