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1 2015가단194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