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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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