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5. 5. 8. 12:42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과적검문소에서 축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