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9 2015고단13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1994. 4. 27. 22:05경 경남 울산군 언양면 남부리 과적검문소에서 총 중량을 초과하여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를 운행하여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