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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0.06 2016가단5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599,600원 및 그중 145,834,326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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