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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마루벌에서 호남제일고까지 2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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