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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9. 1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한아름슈퍼 앞길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고, 역시 신체장애를 가진 노모를 홀로 모시고 사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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