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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18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제과점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9.부터 2012. 3. 4.까지 제빵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2.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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