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032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