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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0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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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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