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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16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0. 14:54 경 서울 송파구 B 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 등 )를 위반하여 경찰관으로부터 통고 처분 범칙금 납부 통지서를 발부 받았으며, 납부 기한 내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 경범 범칙금 미납자 ’로서 최초 납부 기한 이후 납부금액이 가산되어 범칙금 45,000원을 은행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2. 판단 서울 송 파 경찰서 장은 2021. 1. 20.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에 즉결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과된 범칙금 45,000원을 그 납부 기한 인 2021. 1. 15.에 이미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 8조 제 3 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다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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