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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27 2019가단1043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21,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1. 6. 27.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의 C조합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2,740,800원을 대여하고, ②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2011. 12. 31.부터 2012. 8. 4.까지 원고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035,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3. 18. 피고의 부탁을 받고 ③ 피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무, ④ 피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보증하였다.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③번 대출금 채무 관련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합계 4,143,047원을, ④번 대출금 채무 관련하여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859,505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4.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0,057,15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대위변제금의 합계액 68,778,352원(= ① 42,740,800원 ② 19,035,000원 ③ 4,143,047원 ④ 2,859,505원)에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20,057,1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21,2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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