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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2 2012구합2267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소속, 원고 B은 주식회사 예일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이다.

나.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08. 11. 20. ‘김포고속화도로(풍곡~운양)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124필지에 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를 위 두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들은 가격시점을 2008. 12. 11.으로 하여 2008. 11. 21.부터 2008. 12. 11.까지 토지를 평가하여 2008. 12. 17. 피고에게 감정평가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감정대상 토지 중 일부 필지는 그 당시 면적 중 일부가 구 도로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로법’이라 한다

) 제49조 등에 따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접도구역이 포함된 김포시 C 등 2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접도구역을 감가요인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감정평가서에 이에 관한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13. 다음 징계사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 제49조 등에 따라 공법상 제한인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다.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 정도가 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접도구역 지정 여부는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판단에 있어 상당히 의미 있는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토지 평가과정에서 개별요인(행정적 조건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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