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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5 2018고단10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1 세) 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7:15 경 전 남 고흥군 D에 있는 E 수퍼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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