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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D’ 애견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4. 8. 25.경부터 2015. 7. 21.경까지 위 애견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 2.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뜸을 떠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5. 1. ~ 2.경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쉬러 갈래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그냥 빨리 말해라. 아니면 나중에 더 좋은 곳에 가면 된다. 왜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냐 ”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함께 F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갈 것을 종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의 한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뜸을 뜨고 나가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쑥뜸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3. 피고인은 2015. 5.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지침을 놓아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배 등에 수지침을 놓았다.

4.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의 혈자리를 풀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사타구니 부분을 문질렀다.

5. 피고인은 2015. 7.경 위 애견숍에서 피해자에게 “옛날에는 엉덩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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