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5217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