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5167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