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인터넷 D에서 피해자 E에게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의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수익금의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정산받기로 하고 위 토요리그에 참여하는 야구단으로부터 참가비를 받아서 피해자를 위하여 리그운영비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요리그에 참가하는 야구단으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2. 9. 23.경까지 2012년 리그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93,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운동장 사용비 등으로 지불한 26,370,61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 67,129,390원을 정산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입금확인서등, 이체결과등, 토요리그 가입현황 및 입금내역,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G), 토요리그 지출내역서(피고인)
1. 수사보고(토요리그 운영비 입금내역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1. 1.자로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겼지만, (1) 위 날짜 이전에 피고인이 수령한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 참가비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토요리그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할 수 있는 권한도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남아 있었고, (2 위 날짜 이후에 받은 리그 참가비에 관해서도, 2012년도 수원해피리그 토요리그의 수익금을 2012년말에 7:3으로 분배받기로 한 정산을 전제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2012년도 토요리그와 관련한 참가비를 자신 앞으로 지급받고 자신이 토요리그를 위하여 지출할 권한은 정당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토요리그 참가비 전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