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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38 | 양도 | 1994-08-17
문서번호

재일46014-2238 (1994.08.1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용주택의 양도 시 과세대상 부수 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 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겸용주택의 양도시 과세대상 부수토지는 양도당시 건물 연면적에서 1세대1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1982.05.13 주택취득, 1991.04.10 주택멸실

나. 1992. 02.12 겸용주택신축 (지하1층 ~ 지상6층)

1~4층 : 근린생활시설(임대)

5~6층 주택

1994.07 겸용건물양도

다. 주택부분면적이 상가등 면적보다 작으며 주택부분은 3년 거주요건 충족

[질의요지]

상가건물등의 양도에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갑호 : 부수토지 차익계산시 양도당시 현황에 의거 주택부분과 기타부분으로 안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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