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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23 2016고단9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범죄 일람표 순번 1~8 번 기재 각 사기죄, 판시 제 7, 8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2014.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채권 추심업체인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938]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 순경 위 D( 주) 의 광고 현수막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E에게 “ 못 받은 돈을 받으려면 일단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계좌로 공탁금을 보내주면 위 문제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 고 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2. 5. 15. 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의 채권 1억 6,000만 원에 대한 채권 추심 위임 계약( 채권 수임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수 천만 원의 압류비용이나 법무비용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압류비용 등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위 각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D 주식회사’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3,3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 17.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계좌 또는 피고인의 처 H의 I 은행 계좌 (J) 로 합계 212,447,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7]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라는 상호의 채권 추심 업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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