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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1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4.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37]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쳐다본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1세)과 피해자의 일행 F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6. 00: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네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올리고 위 H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064] 피고인은 2015. 08. 29. 05: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27,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농협 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단3064]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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