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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의 자본전입시 자산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 법인 | 2006-0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3 (2006.02.07)

요 지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하던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립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교육사업)에 사용하던 운동장을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가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3항에 의해 수익사업에 대한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고 이 경우 자산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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