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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3.06 2018고단13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방배중앙지점 앞길에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설립된 ㈜D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전자식 OTP 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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