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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2 2011고단418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의 구경하는 집 입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건네받고, 2007. 7. 13.경 같은 명목으로 동업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투자받아 보관하면서 입점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이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개인적 활동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2007. 8. 6.경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어 D으로부터 2,000만원을 돌려받으면서 임의로 지인인 E에게 송금토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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