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131 | 양도 | 1992-12-10
문서번호

재일01254-3131 (1992.12.1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78, 1990.04.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578, 1990.04.2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거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진정 또는 고충서로 민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