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5:4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8-3 한강 시민공원 뚝 섬유 원지 제 1 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대리 운전기사 D), 수사보고
1. 수사보고 (CCTV 녹화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조회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긴급 피난이나 과잉 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운전 당시 대리기사와의 격투 끝에 피고 인의 폭행으로 대리기사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 인의 운전행위가 위난 상황에서 행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거나 과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