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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545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C’의 영업관리 팀장으로 일하면서 위 가게 홀 매니저로 일하던 피해자 D(여, 25세)를 알게 되어 서로 가끔 카카오톡을 주고 받고 안부를 전하던 중 2013. 1. 말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 안부 전화를 하면서 설 전에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제의하여 2013. 2. 5.경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17:40경 부산 부산진구 E 부근 F식당에서 칭따오 맥주 4병을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고 20:3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와인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해자와 와인 1병, 데낄라 1병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위 와인바 인근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I 모텔 입구까지 와인바 종업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한 다음, 피고인 혼자 술에 취해 몸이 축 늘어진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자세로 잡고 위 모텔 501호 방 안까지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뒤 2013. 2. 6. 01:00경 위 모텔 501호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명의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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