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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65 | 법인 | 1989-06-22
문서번호

법인22601-2265 (1989.06.22)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산입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별첨 법인22601-2210, 1989.06.20)을 참고.붙임 :※ 법인22601-2210, 1989.06.2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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