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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60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849,677원과 그 중 138,375,124원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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