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건물 신축후 6월이내 직접 사용치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63 | 법인 | 1997-06-20
문서번호
법인46012-1663 (1997.06.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1)의 경우 법인이 건물(매매용부동산은 제외)을 신축한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2. 질의2)의 경우 증자소득공제시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기에 관련없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3층건물을 신축하여 1층과 2층은 업무에 사용하고 3층은 임대를 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시로 있는 경우에 공실로 있는 부분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