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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가단10351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중 순번 제4번 제②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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