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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6 2020가단123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6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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