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2쪽 제7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골조공사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2016. 6. 20.까지 이 사건 골조공사를 완성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6. 20.로부터 339일이 지체된 2017. 5. 2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골조공사에 속한 모든 공정들을 완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비율에 따라 지체상금 231,537,000원(= 공사계약금액 683,000,000원 × 지체상금률 1,000분의 1 × 지체일수 339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5, 8, 9, 12, 41, 48, 5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 을 제15, 19호증,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보면, 이 사건 골조공사의 범위에는 기본적으로 본 건물 골조, 서측담장 골조, 남측마당 옥외주차장 바닥 및 주차장램프 골조, 동측담장 골조, 북측 보강토 옹벽 등이 포함되는 사실, 피고가 위 각 공정 부분을 완성한 날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 제17호증의 3, 제19호증에는 남측담장도 골조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55호증, 을 제6호증의 1,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남측담장은 당초 콘크리트 골조공사를 요하지 않는 ‘블록’ 구조로 설계되었다가 이 사건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콘크리트 골조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