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3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 14:15 경 창원시 성산구 B 건물에 있는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 여, 28세)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4일 간의 밀린 임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이에 대한 답변으로 ' 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 모텔 가서 꼭 가만히 안고 싶어, 그럼 한번만 모텔 가자, 그럼 빌려서 라도 줄께'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 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이동전화 분석자료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