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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07 2015가단2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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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0. 9.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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