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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13477
가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3.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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