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725 (1994.10.21)
세목
양도
요 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 및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것이나2.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경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05월경 봉천동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본인, 처, 자(고3, 고2, 중2), 모와 함께 거주하여오다 1992년 04월 01일 본인이 회사(상장회사)의 명에 따라 대구에 있는 지사에 근무하게되어 본인만 먼저 대구로 이사하여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은 봉천동에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 1992년 08월말에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하게되어 이혼 위자료로 위 봉천동 소재 주택을 아내에게 대물변제하게 되었습니다. (명의 이전일 1992년 08월 29일)
○ 이혼심판 결정시 아이들 3명의 친권자는 이혼한 아내로 지정되었고 본인의 어머니는 사실상 이혼문제가 제기되던 1992년 05월초부터 대구에 있는 제 거소에 오셔서 함께 거주하고 계셨으며 다만 주민등록표는 이혼에 관련된 일체의 사안들이 종결된 1992년 09월 22일에 퇴거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봉천동 소재 주택을 양도한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