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환경오염부과금과 상수도설치비용의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38 | 법인 | 1985-12-27
문서번호

법인22601-3938 (1985.12.27)

세목

법인

요 지

환경오염부과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상수도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인 수도시설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됨

회 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641(1985.12.06)을 참고.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수돗물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상수도 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 이는 무형고정자산의 수도시설 이용권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붙임 :※ 법인22601-3641, 1985.12.0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공해방지시설의 설치한 염료제조 법인체로서 공해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여 환경보전법 제19조의2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환경오염 방지기금에 납부한 바, 이러한 경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공과금

(2)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의 벌금, 과료 등

(3)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당사는 지금까지 지하수 급수시설로 식수를 취수하여 사용하여 오던 중 읍사무소에 상수도 시설공사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 구내공사 및 공사비는 당사가 직접 설치 및 부담하고, 외부는 읍사무소에서 설치하여 주고 외부설치 공사비는 읍사무소에서 당사에 고지서를 발부하여 납부한 바 있는데 급수시설의 도관 및 계량기는 ○○군에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음. 이러한 경우,

(1)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처리 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보아 이연비용으로 계상한 후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기부금으로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