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황산을 운반하는 D 현대슈퍼트럭 25톤 탱크로리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지입차주인 E로부터 위 탱크로리 차량을 지입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유독물 운반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5. 16:38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유독물인 황산 20,040kg을 실은 D 현대슈퍼트럭 25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18%의 경사로이므로 유독물인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황산 유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 에어가 충분히 차지 않았음에도 1단을 놓고 출발을 하면서 엑셀을 충분히 세게 밟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탱크로리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적재된 황산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2m 아래의 석포리 하천변에 위 탱크로리 차량이 우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황산을 실은 탱크 뚜껑이 열려 그곳에 실려 있던 황산 2,000리터가 낙동강 상류천으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공수역에 유독물인 황산을 유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관리운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