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3 2017고단1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10:30 경 부산 북구 덕 천로 234번 길 47에 있는 그린 코아 아파트 202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64 세) 과 자동차 사고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 공소 기각( 형법 제 260조 제 1, 3 항,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 소 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