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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25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60만 원을 주고,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2017. 5. 25. 천안 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세탁소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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