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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0. 10:18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구 동수 원로 341 야외 음악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08고 정 386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그 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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