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21: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여 도로 위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위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되돌려 놓는 방법으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4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