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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실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12 | 법인 | 1993-12-20
문서번호

법인46012-4012 (1993.12.20)

세목

법인

요 지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84.1.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83.12.31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재평가 할 수 없으나 금지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매물가지수가 25/100이상 증가(업무용이었던 자산이 비업무용으로 되었다가 그후 다시 업무용으로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기간의 증가율은 제외)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2.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도시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83.12.31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 개정 전)제1조제1항제10호의 비업무용 자산으로서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아 직접 업무에 사용한 때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자산제평가법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 가능여부>

○ 당사는 1985.10.05 시행허가를 받아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현재 당사 사옥으로 가사용중이며 1993.12.31 준공될 예정)

○ 위 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실시 가능여부를 질의함

[질의]

1.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일인 1985.10.05 이전에 행정명령 및 처분으로 당해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사실만 없다면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사항이 충족되었고 매입토지 지상가옥에 확실한 증거제시는 어렵지만 사실상 당사 사원의 주거용(사택)으로 사용하였다면(지방사원 본사근무등)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칙 5-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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