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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D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추가로 피해자 G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피고인을 검문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행 및 손괴 등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 명목으로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양친이 모두 장애를 안고 있어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 또한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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