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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합15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여, 21세) 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3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및 피해자와 나란히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E과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청 반바지 밑단을 통해 음부까지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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