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3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48개월 간 임차함에 있어, 월 대여료 1,01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4. 6. 27. 경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던 중, 2016. 11. 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자문자답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