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피고가 2011. 12. 21.경 공고한 A역 외 1개역 PSD 설치에 따른 전력설비 개량공사(총체 및 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뒤, 피고와 사이에, ① 1차로 2011. 12. 28. 계약금액 59,697,546원(총체는 423,409,770원), 착공연월일 2011. 12. 29., 준공연월일 2012. 2. 6.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이하 위 1차 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② 2차로 2012. 5. 10. 계약금액 376,056,131원(총체는 423,409,770원), 착공연월일 2012. 5. 11., 준공연월일 2012. 9. 27.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하 위 2차 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차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