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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07 2012구합212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피고가 2011. 12. 21.경 공고한 A역 외 1개역 PSD 설치에 따른 전력설비 개량공사(총체 및 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뒤, 피고와 사이에, ① 1차로 2011. 12. 28. 계약금액 59,697,546원(총체는 423,409,770원), 착공연월일 2011. 12. 29., 준공연월일 2012. 2. 6.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을(이하 위 1차 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 ② 2차로 2012. 5. 10. 계약금액 376,056,131원(총체는 423,409,770원), 착공연월일 2012. 5. 11., 준공연월일 2012. 9. 27.로 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이하 위 2차 계약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2차 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1, 2차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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